개인실업수당 1만 200달러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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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와 관련해 시행 이전 납세자들의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로이터]

■ 실업수당 면세 세금보고 대처법
조정총과세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 해당
비과세조치 전 세금보고 납세자, 추가조치 불필요

‘미국 구조 계획’으로 지칭되는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 조치를 놓고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금보고 시즌 중에 면세 혜택이 발표되는 드문 일이 발생하면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많은 미국 납세자들은 수정 세금보고 여부에서부터 비과세 자격 여부에 이르기까지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와 관련된 궁금증을 여전히 갖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연방국세청(IRS)이 내놓은 조치를 중심으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 본다.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 총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이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서 발행한 1099G 양식으로 납세자들에게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 총액이 고지된 상태다. 1099G 양식과 관련한 문의는 가주 EDD 웹사이트에 명기된 전화번호로 하면 된다.

-실업수당도 세금 부과 대상인가?

▲그렇다.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경기부양안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한해 개인은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부부합산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업수당 비과세 총액을 어떻게 산출하나?

▲IRS는 지난달 23일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위한 워크시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거나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납세자라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부부가 함께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부부가 지난해 수령한 실업수당 총액은 두 사람의 연소득에서 제외한 소득 총액이 1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S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AGI 산출시 지난해에 받은 실업수당은 제외시킨다. 가령 지난해 각종 근로소득으로 14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들 부부의 실업수당 3만 달러를 제외한 14만 달러가 AGI여서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각각 면세 받게 된다.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 이전에 세금보고를 했다면?

▲별도의 수정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 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다.

-수정 세금보고 없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IRS는 비과세 조치 이전 세금보고를 한 5,000만명의 납세자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비과세 자격이 되면 그에 따른 세금환급금을 계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첫 세금환급금 지급은 오는 5월부터 집행되어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RS는 자신의 실업수당 비과세 금액과 납세 금액을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동 계산되어 지급되는 세금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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