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연구원 포럼…손헌수 회계사 초청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인사회연구원(이하 한사원)은 시카고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저녁, 윌링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손헌수 회계사/변호사를 초청해 ‘알기 쉬운 미국 개정 세법’을 주제로 ‘2018 전반기 정기포럼’을 열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개회 및 연사 소개(이평무 한사원 부회장) ▲인사말(이종국 총영사, 이진만 한사원 회장) ▲강연(손헌수 회계사/변호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는 개정 세법에 대한 요약집을 무료로 배포했다. 총 5천부가 제작된 이 요약집은 물량이 시카고에 도착하는대로 본보, 문화회관, 한인회 등에 비치해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손헌수 회계사는 1부에서는 개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변동사항에 대해, 2부에서는 법인세 변동사항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세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8년부터 미국의 세법이 바뀌어 2019년에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개인 세법의 경우 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졌으나 많은 공제가 사라짐에 따라 실제로는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계사는 “표준공제 금액이 2배로 늘었고, 올해부터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낮아졌다. 이는 C코퍼레이션에만 해당되며 S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종형(시카고 거주)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뀐 세법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신은영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