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막는다”

1219
콰미 라울 일리노이 주검창총장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시카고 트리뷴]

IL 검찰, 10여개주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제소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3일자 A1면>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동참했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콰미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하고 반이민적인 정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 캘리포니아 등 다른 10여개 주와 공동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라자 크리쉬나무디와 헤수스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일리노이이민난민연합(ICIRR), 전미이민법센터(NILC) 등 시민권익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개정안은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모든 이민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규정이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 공적부조 개정안은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