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제한’ 시행중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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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시행 허용 연방법무부 요청 기각 판결
백악관에 2월14일까지 변론에필요한 법적문건 제출 명령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 중단 유지 판결을 내렸다.

8일 로이터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8일 1심법원의 가처분 효력 중단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해당 규정을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연방법무부 요청을 기각시켰다. 앞서 맨하탄 연방법원은 뉴욕주정부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효력 중단 신청을 시행을 나흘 앞두고 받아들여 전격 차단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은 전날 진행된 구두심리에서 규정 변경이 왜 시급한지, 개정안 시행 지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날 본안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백악관에 오는 2월14일까지 변론에 필요한 모든 법적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0월15일부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맨하탄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등은 잇달아 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차단됐다.

하지만 연방 제4 항소법원은 지난달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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