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일리노이 법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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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서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15일 쿡카운티와 이민난민권리연맹(ICIRR) 등이 앞서 제기한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의 3개 연방법원에서도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에 대해 가처분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리 페이너맨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케이스는 여러 복잡한 중요 이슈들이 섞여 있는 중요한 케이스로 단순히 한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고, 법원은 의회가 의미한 대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이번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은 공적부조를 받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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