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올 연말까지 급여세 면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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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텍사스 8선거구) 의원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세(payroll tax)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과 관련한 실질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올해 마지막 4개월간 모든 근로자들의 6.2%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급여세 면제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일반기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국세청(IRS)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과 관련해 고용주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세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IRS의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유예한 급여세를 2021년 4월까지 모두 갚도록 돼 있어 기업들의 부담가중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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