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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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내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의 속도위반 기준이 6마일 이상으로 강화된다.[시카고 선타임스]

시카고시, 3월1일부터 6마일 초과해도 35달러 벌금
11마일이상은 100달러

시카고시내를 자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3월 1일부터 특히 조심해야한다.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가 제한속도에서 6마일만 초과해도 사진을 찍어 벌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3월 1일부터 시내 학교와 공원 주변에 주로 설치된 총 88개의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의 속도위반 기준을 6마일 이상으로 한층 강화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마일에서 10마일까지 과속한 운전자에게는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1마일 이상 과속한 경우에는 벌금이 100달러로 크게 오르게 된다.

시카고시는 지난 1월 15일 이같은 과속차량 단속 강화방침을 예고하고 2월말까지의 벌금 유예기간에는 적발이 돼도 경고장만을 우송해 왔으나 3월 1일부터는 실제 단속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번 감시카메라에 의한 강화된 과속 단속으로 시카고시는 연간 수백만달러의 추가 벌금 수입이 예상된다. 로리 라이트훗 시카고 시장은 12억달러로 추산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비판에도 이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해왔다. 라이트훗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시내 교통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9명으로 2019년에 비해 45%나 급증했음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앤서니 비일 시카고 시의원(9지구)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식당, 호델 등 많은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금티켓을 더 많이 발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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