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재정보조 액수

1057

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질문: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중 적어도 3분의 1은 verification절차를 통해 학생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 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리고 팹사 양식에는 분명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팹사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은 재정 보조는 도로 물어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불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조 액수를 늘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모가 학교에 다닌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뿐 아니라 학비를 낸 영수증까지 내라고 함으로써 거짓을 밝혀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증명을 내라고 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찌하든 재정보조를 더 받으려고 온갖 수를 쓰는 부모들과 거기에 대응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대응책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면서 재정보조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하고 몇 년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다.

첫째, base year 동안의 수입을 최소화 한다.

지금부터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0~2021학년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  10월1일에 오픈 되는 팹사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2018년 텍스보고로 팹사를 해야하므로   base year는 2018년이 되는 것이다. 2018년 텍스보고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이어서 2018년 텍스보고 하기 전 10학년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19년 텍스보고로 재정보조를 받게 되므로 2019년 수입을 최소화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의 조정 후 총소득, 즉 AGI(Adjusted Gross Income) 가 보통 $50,000 이하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 자본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주식을 필려면 아이가 9학년일때 파는 것이 좋다. 혹시 은퇴 연금이 있다고 그것을 빼서 학비를 낼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다음해의 재정보조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떄문이다. 혹시 부모가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가족내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많을수록 그 경비를 수입에서 제하고 보기 떄문이다. EFC 가 낮아지고 결국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이 방법은 단지 재정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원래 그런 계획이 있던 부모라면 시기작으로 이 떄 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혹시 아이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지출해서 없애라. 부모가 사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C corporation 이라면, 가족의 봉급을 낮춤으로서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해당”자산을 줄인다.

보통 APA(asset protection allowance)라고 하여 부모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부모의 자산 중 만불 내지 5만불 정도는 재정보조 산출에 있어서 제외 되므로 무조건 자산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재정 보조액 산출 시 계산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다. 재정 보조액수에 영향을 주는 자산을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다. 자녀가 절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저축하지 말라. 만일 자녀 앞으로 학자금 저축을 해서 20,000불을 적립하려고 한다면 아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더 많이 불리하다. 이미 아이의 이름으로 학자금 펀드를 적립한 것이 있다고 하자. 첫 해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아보니 2000불만 무상 보조이고 7000불이 융자이다. 그런 경우 융자를 하는 대신에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펀드를 빨리 써 버림으로써 다음 해의 재정 보조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family business를 하는 경우 학생의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 또한 대학 진학하는 학생의 동생이 있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있는 자산은 재정 보조액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그 아이 이름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곧 대학을 갈 연령이라면 그 자산이 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울이 좀 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문의: 224-470-0333, Email: topedup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