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피해 막기 7년···빨리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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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가 그동안의 소송 서류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소 ‘4전5기’ 승리 이끈 전종준 변호사

“4전5기 끝에 헌법소원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국회가 미주 한인사회의 요구를 모두 반영해 조속히 국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병역 관련 국적법 독소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본보 25일자 A1·2면보도) 이번 헌법소원 승리를 이끌어 낸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있다.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 변호사는 “더 이상 미주 한인들의 억울한 사례가 늘어 나지 않게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지난 7년간 진심을 다해 노력했더니,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 가슴이 벅차다”며 “미국에 정착해 멀리 뻗어나가야 할 한인 2세, 3세들에게 공정한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외국인 장학생에 합격했던 대니얼 김 군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져서 입학이 취소되고 한국행을 포기하게 된 일을 계기로 1차 헌법소원을 진행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됐다.

이후 2차, 3차 헌법 소원 또한 같은 이유로 각하됐고, 2014년 전 변호사는 4차 헌법소원을 진행했으나 공직 진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5대4)이 내려졌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혼혈인인 멜베이를 청구인으로 제5차 헌법소원을 내 지난 24일(한국시간) ‘4전5기’만에 7대2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다.

헌법소원이 지난 7년간 번번이 좌절된 배경에 대해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원정출산으로 인해 장래 병역기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며 “이로 인해 애꿎은 미주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국적법 관련 한인 2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전 변호사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될 수 있게끔 법제화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도 18세 이후에 언제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출산으로 병역 기피를 꾀하려는 사람들과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실제 미국 거주 기간 ▲부모 신분 등을 기준으로 국적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회는 2022년 9월30일까지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미주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여 한국 국회가 조속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2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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