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 올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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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관련 서류 확인과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로이터]

자녀세금공제 & 경기부양금 챙겨야
필요 서류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오미크론 변종 확산 속에서 각종 연말 행사로 분주하지만 내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도 하다. 최근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와 경기부양금(EIP)이 지급된 만큼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를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세금보고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인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들도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소득분의 세금보고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병찬 CPA는 “연말이 가기 전 절세를 위해서 개인별 또는 비즈니스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와 경기부양금(EIP) 확인

2021년도 소득분 세금보고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자녀세금공제와 3차 경기부양금이다. 먼저 자녀세금공제를 이미 받은 납세자는 실제 받은 자녀세금공제 금액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내년 1월 IRS가 보내주는 ‘레터 6419’에 명기된 자녀세금공제 지급액과 실제 받은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녀세금공제 지급을 덜 받은 경우와 아예 받지 않은 경우는 내년 세금보고시 이를 자녀세금공제 항목에 반영해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3차 경기부양금도 같은 논리다. 개인당 1,400달러가 지급된 3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다면 역시 내년도 세금보고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해 세금을 공제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IRS가 보내주는 ‘레터 6475’에 명기된 경기부양금 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 챙기기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전제된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한 W-2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증명을 하는 이들 서류에 명기된 주소의 정확성 여부다. 주소 확인을 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 두어야 한다.

■미리 내년 세금보고 해보기

전국 여론조사기관인 시카고대학의 NORC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의 32%가 세금 환급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세금보고 결과를 추정함으로써 세금환급금의 규모와 세금 납부 금액을 파악해 대비할 수 있다. ‘터보 택스’(Turbo Tax), ‘택스액트’(TaxAct) ‘1040닷컴’(1040.com)을 활용해 세금 계산을 사전에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세금보고로 하기

전자세금보고(e-file) 방식으로 내년도 세금보고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빠른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전자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면 서류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작성하기 쉬워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

■원천소득공제 확인하기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내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 중 하나다. 특히 올해 결혼이나 이혼 또는 출산 등의 신상 변화가 있으면 급여 관리 부서에 알려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급여 이외에 소득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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