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전년대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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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권거래위 발표···2018년 총 5,282명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수가 5천명을 넘어섰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26일, 2018회계연도 동안 SEC에 기업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수가 5,282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을 비롯해 외국 72개국에서 내부고발자들이 기업 비리를 고발했다. SEC가 2012년부터 접수한 내부고발자수는 3천명에서 시작해 7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왔다.

2012년부터 SEC가 내부고발자 61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3억7,600만달러(4,226억원)에 달한다. 작년 3월 메릴린치 비리를 고발한 공동고발자 2명은 역대 개인 내부고발자가 받은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인 5천만달러(567억원)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다른 내부고발자가 포상금 3,900만달러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올해 3월에도 JP모건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고발자가 3,700만달러를 받았다.

SEC의 제인 노버그 내부고발국장은 “내부고발자들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인 ‘스모킹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SEC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조력을 제공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내부고발자가 SEC에 제공한 기업 비위 사실의 결과로 기업에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내부고발자는 제재 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되는 포상금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SEC에 낸 벌금으로 조성된 투자자 보호 펀드에서 지급된다.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2010년 도입된 금융감독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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