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후 8주간의 급여·렌트 등 상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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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스몰비즈니스,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AP]

■  급여 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500명 이하 업체·자영업·독립계약자 등 대상
최대 1,000만달러 대출···6~12개월 상환 유예

지난 3월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장(이하 “CARES”) 법안이 입법되었다. CARES 법률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규정하고 있다. PPP는 소기업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직원들의 임금및 기타 사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업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imNexus LLP(법률그룹)의 리사 양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PPP 프로그램의 정의와 신청대상, 시기, 방법 등을 알아본다. <LimNexus LLP(법률그룹) 제공>

■PPP는 무엇인가?
PPP는 소기업이 COVID-19 팬데믹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PPP 대출은 전부 또는 일부 그 상환이 면제될 수 있다.

■누가 자격이 있나?
▲(1)직원이 500명이하이고
(2)2020년 2월15일에 영업하고 있었던 사업체,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체, 부족 단체(Tribe Organization)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그리고 기타 적격의 자영업자
▲실제사업장 주소가 하나를 초과하고, 각 주소의 직원이 500명 이하인 호텔, 식당 등 Hospitality 산업 관련 사업체

■신청기간
▲Small Business(사업체)혹은 자영업자: 4월3일부터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 4월10일부터

■최대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2019년 2월15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존재한 사업체의 경우
대출을 받기 전 12개월 동안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20년 1월31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지원대출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2019년 6월30일 이전 존재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20년 1월31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 지원 대출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계절 고용주의 경우
2019년 2월15일부터 12주 동안, 또는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의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액에 2019 년 1 월 31 일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난 지원 대출금(Economics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어떤 경우에도 대출 최대 금액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급여 비용은 연방 임금세 및 원천징수, 1인당 연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임금, 그리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
▲급여, 월급, 커미션 등
▲유급 병가 및 가족·의료 휴가 기간 동안 단체 의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보험료
▲보험료를 포함한 단체 의료비용
▲담보대출 이자(원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임대료
▲공과금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기타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

■대출금 중 얼마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나?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후 8주 동안 발생한 다음과 같은 비용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의 PPP 대출채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 비용
-2020년 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2020년 2월15일 이전 효력이 발생한 임대차 계약상 임차료 지급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공과금의 지급
▲대출 상환 면제액은 대출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상환 면제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 비례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
-대출자의 직원 수가 8주 기간내에 감소하였고, 2020년 6월30일까지 이러한 감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및/또는
-어느 직원이라도 월급 또는 주급이 8주 동안 25% 이상 삭감되었고, 이러한 삭감이 2020년 6월30일까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출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원금, 이자, 대출비용을 포함한 대출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
▲0.5%

■대출 만기는 언제인가?
▲2년 후

■다른 유리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
▲PPP 대출은 대출금이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 되는 한 개인 주주, 사원, 파트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요구(유한책임)대출이다.
▲해당 대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자는 다른 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 담보가 불필요하다.
▲담보물이 불필요하다.
▲선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파산 위기 기업 구제···직원들 피해도 막아

■ PPP 시행 배경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에게 특별 융자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제 위기 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한인 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특히,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 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 되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00만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했다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연방중소기업청은 “특별 융자 신청이 시작되면 자격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등은 반드시 오는 6월30일 이전에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특별 융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며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융자금 신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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