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에 한방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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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 추 의원 침술치료 법안 발의… 한인사회“지지 캠페인”

 

<LA>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에 침술치료(acupuncture)를 포함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남가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돼 주목되고 있다.

14일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은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침술치료가 포함돼 연장자들과 재향군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 의회에 발의했다고 밝히며 한인사회의 지지를 부탁했다.

주디 추 의원이 지난 10월 연방 하원에 상정한 ‘연장자 및 재향군인들을 위한 침술 필수 건강혜택 법안’(HR3849)은 침술치료를 연방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시켜 65세 이상 연장자 및 재향군인들이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법’(PPACA)이 통과됨에 따라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해 한방침술, 비만치료 등 일명 대체 및 예방의학 종목도 주 정부 재량에 따라 보험 기본커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은 민간 보험사들의 약관에 침술을 필수 혜택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침술치료는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의 8개 주에서 보험커버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에는 침술치료가 포함되지 않아 수요가 높은 아시안 커뮤니티 및 연장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또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침술 및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조플랜(supplement plan)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월 160달러에 달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단,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침술치료가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주도 침술을 제외한 한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날 주디 추 의원은 “대체의학인 침술치료가 미국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데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주류 의학계에서 생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에 포함되지 않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미 침술치료는 허리디스크와 통증치료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어 연방 차원에서 필수 건강혜택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침술치료가 메디케어에 포함되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에서 촉구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 등 중국계 커뮤니티와의 연대활동도 강화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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