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SNS 아기 사진 ‘범죄 표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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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내 아이의 모습이 범죄표적을 포함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8 News>

영아 때부터 디지털 흔적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위험

음란물로 유포 고통주기도

소셜미디어 속 내 아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 보안회사인 AVG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의 92%가 2세 때부터 ‘디지털 발자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발자국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놓은 디양한 디지털 기록을 일컫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는 ‘디지털 흔적’ 또는 ‘디지털 풋프린터’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해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내 소중한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UC 샌디에고 의대에서 정신의학과의 아동 청소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카라 바겟 조교수는 본인은 물론 남편과 두 아이에 대해 온라인상에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겐 조교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소셜미디어에 기입한다. 이런 행위가 온라인에서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부모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간 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아이 이름은 물론 사는 집과 지역, 그리고 사소한 일정 등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범죄조직들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할 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작용을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다.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SNS에 올라간 수영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카운티 사법기관들은 “소아성애자들이 SNS에 게재된 자녀의 사진을 노릴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 한 번 유출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는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한층 더 커진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나중에 성장한 후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놀림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바겟 교수는 “아이의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든지, 취미나 습관 등에 대해 적어 올리면 이것이 잠재적으로 그 아이의 정체성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나 글들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호흡곤란, 불안 등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녀의 사진이나 각종 정보가 신분 도용에도 악용될 수 있다. 포보스지는 최근 영국의 한 연구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기 행각 중 ‘육아’를 통한 신분 사기가 2/3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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