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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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수정 사회보장 예산안에 규정 포함돼
장기 불체자 추방 보호·이민국 개선 예산도
연방 상원 사무처장 적합성 승인 여부가 관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규모를 기존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축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법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수정 예산안에 미사용 영주건 쿼타 복원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개혁안 조항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의 수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한 가운데 이민개혁 관련 부분은 ▲미사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추방 보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개선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미사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안은 합법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풀어 현재 국가별로 적체돼 있는 영주권 대기자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라고 NYT는 전했다.

또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체류신분 보장 및 추방 보호 등을 위한 이민 시스템 개선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밖에 USCIS 의 이민 서비스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28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민개혁 조항들은 연방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돼야만 법안 처리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갖고 있어 이들 조항들의 운명은 또 다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지난 2차례에 걸쳐 800만 서류미비자 구제 등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시한 이민개혁안들을 모두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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