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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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주내 규정 마련”···이르면 11월 시행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잇단 사망 대응책

앞으로 미 전국적으로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수주 안으로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의문의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다가 폐질환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33개주에서 45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이날 현재 6명이 숨지는 등 갈수록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새 규정의 골자는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렉스 에이자 연방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관련 “향후 몇주 안으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 규정이 발표되면 30일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시점부터는 담배 맛이 아닌 모든 다른 첨가제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전자담배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뉴저지주의회는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뉴저지는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이날 모든 전자담배 제품을 주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상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일 약국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수퍼마켓 등에서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S-992)과 전자담배 제품의 할인 및 쿠폰 발행 등을 금지하는 법안(S-1647)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판매 소매점이 담배 제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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