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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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홍콩보안법 결국 통과
단순 시위 참여자까지 처벌
반중 후보 ‘피선거권 박탈’
전면적 ‘국가안보 교육’ 전망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 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나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

특히 제1조를 보면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내 친중파 진영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해온 범민주 진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이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둬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지배하게 됐다.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 친중파 진영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홍콩보안법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 바로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이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는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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