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꿩 먹고 알도 먹는 장기 요양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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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한달에 만불이나 되는 장기요양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물론 부자는 자비로 충당하겠고, 가난하면 정부에서 해결해주지만 어중간한 재산을 가진 장년층은 장기요양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을 구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비싸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요즘은 연금 (Annuity)을 이용한 장기요양 계획을 하는 추세다. 장기 요양 특약 (Long Term Care Rider) 이 포함된 검증된 Annuity를 이용하면 오래 살아도 수입이 끊어지지 않고, 치매나 중풍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사망 후 남아 있는 돈은 자녀 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다.

연금 보호법 (Pension Protection Act)에 의해 Annuity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 세금 혜택과 함께 장기 요양 특약 (Long Term Care Rider)을 덧붙일 수 있다. 또한 장기 요양 특약이 없는 Annuity는 미 국세청 세법 조항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035)에 의거해 비 과세 이전 (Tax-free transfer)으로 장기요양 특약을 갖춘 Annuity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많이 오른 (낮은 원가 기준) Annuity를 갖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 혼자가 된 70 세의 김씨 사례를 보자. 그의 자녀는 타 주에 살고 있어 아버지가 간호를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최근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집안에 심장병 내력이 있으므로 일반 장기 요양 보험의 좋은 후보가 될 수 없었다. 다행히 연금보호법의 혜택을 이용한 Annuity를 이용하여 김씨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오래전 투자한 (원가 기준) 십만불이 현재 이십만불이 된 Annuity를 IRS 1035의 비과세 이전을 이용해 장기 요양 특약이 있는 Annuity로 대체 (Exchange)했다. 그후 이십만불의 Annuity가 평생 수입을 창출하다가 김씨가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특약대로 그 수입의 두배를 받게 되어 가정 방문 간호 (Home Care), 노인 주거 복지 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y), 또는 노인 전문 요양 시설 (Skilled Nursing Home) 비용을 낼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라면 장기요양 재산보호 트러스트 (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Medicaid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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