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메디케어가 다 해결해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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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한달에 만불이나 드는 장기 요양 (Long Term Care) 비용을 건강 보험이나 메디케어가 내줄 것이라는 엄청난 오해가 있다. 그러나 Medicare, Medicare Supplements, HMO, 고용주를 통한 건강 보험, 장애 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은 장기 요양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연장자와 65세가 안 되어도 장애가 있는 사람,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연방 건강 보험이다. 메디케어가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대부분을 내주지만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 않으므로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www.medicare.gov)

메디케어가 내주지 않는 비용을 커버해 주는 건강 보험들을 Medicare Supplements (Medigap Policies)라 부른다. 그러나 이 보험들도 장기요양 비용은 내주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1965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재점검 된 적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현저히 짧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또는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등의 질환과 관련된 비용을 내주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다. 메디케어는 단기간 급성 환자 치료, 건강 회복을 위한 단기 재활치료 시설 및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2004/2005년에 처방약 비용을 돕기 위해 Medicare Part D가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 비용은 내주지 않는다.

메디케어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Medicare Part A, Part B, Part C, 그리고 Part D를 포함한다.

Part A는 입원 환자 간호, 전문 요양 시설 간호, 호스피스 간호, 그리고 가정 방문 간호 일부 비용을 내준다. 대부분의 사람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Medicare Part A를 받으며 Part A는 보통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Part B는 의사 서비스, 외래 환자 간호 그리고 Part A가 내주지 않는 그 외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내준다.

Medicare A와 B 가 내주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Medicare C를 구입해야 하고 처방약 비용 혜택을 받으려면 Medicare Part D를 구입해야 한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에 한해 극소수의 경우 첫 20일은 메디케어가 지불해주며 그 경우에도 21일부터 100 일 까지는 하루 $170 정도의 본인 부담금 (copay), 101 일부터는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가거나 자택에서 24 시간 간호를 받아야 한다면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으니 평생 모은 재산을 요양비로 탕진하지 않으려면 건강할 때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들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Long Term Care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장년복지법 전문인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