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두 다 주고 정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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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1993년 8월에 제정된 연방법의 변화에 따라 55세를 넘은 사람의 사망 후 주 정부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메디케이드 지출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Estate Recovery).

다시 말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간호를 위해 쓴 비용을 남은 상속 재산에서 주 정부가 회수해 간다는 뜻이며 모든 부동산, 동산, 그리고 주 유언 검인법 (Probate Law)에 따라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그 외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주 정부는 사망시 그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다른 재산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주 정부가 그 배우자의 사후 재산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둔다.

모두 다 주면 되지

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 연방법은 주 정부가 그 사람의 최근 자산 이전 그리고 금전 증여를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그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신청 전 5년 이내, 또는 신청 후 공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미만으로 자녀에게 집등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신청인은 이전된 금액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혜택 자격이 없어진다. 트러스트 (Trust)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도 조사 기간 (Look-Back Period)은 5년으로 동일하다. 이 Look-back Period는 주 정부가 5년을 되돌아가 자산의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산하여 무자격 기간으로 적용함을 일컫는다.

이혼

남편이 뇌졸증이 오기 6년 전 부부가 십만불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딸에게 준 경우 남편은 바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위가 갑자기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부 재산은 반씩 나눠갖게 되어 딸에게는 부모가 준 돈에서 오만불만 남게되는 것이다.

소송

딸은 부모가 준 십만불을 남편과의 공동 은행 계좌에 저금했다.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보상을 위해 남편의 보험 회사가 내줄 수 있는 금액을 넘는 피해보상 소송을 하였다. 그쪽 변호사가 십만불이 계좌에 있는 것을 알고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딸 부부는 몇 년 후 18살이 되는 자녀의 대학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 부부는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계좌에 부모가 준 십만불이 있기 때문에 딸은 학자금 지원 자격을 잃게 된다.

사치품

딸 부부는 돈에 대해 비교적 책임감이 있었지만 어느 날 보트를 사기로 했다. 부모의 돈에서 삼만불만 빌려서 갚겠다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정부 혜택도 받고 유산도 보호하고 싶다면 미리 전문인과 재산보호 트러스트 (Asset Protection Trust)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전화 (312)-982-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