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속 계획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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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 사무실에 찾아올 때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식으로 유언장 (Will)만 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트러스트 (Trust)는 부자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Estate Planning, 간단히 말해 나의 소망, 목적, 그리고 나의 유언을 법적인 문서에 담는 것인데 7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본다.

첫째로 Estate Planning의 목적은 사후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 질병 등으로 무능력해지면 누가 어떻게 나의 재산을 관리할지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및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살아있을 때와 사망시 나의 지침과 소망을 포함한 Estate Planning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두번째는 절세 계획이다. 유산에 적용되는 세금은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유산세 (Estate Tax), 증여세 (Gift Tax), 소득세 (Income Tax), 그리고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등이 있다. 어느 세금이 나의 유산에 해당되는지, 사후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이를 최소화 해줄 계획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다.

셋째는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떤 공동 명의(Tenancy by the Entirety,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Tenancy in Common)등 인지를  확인해야 사망시 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누가 이 유산을 상속받는지 구분할 수 있다.

넷째는 나에게 어떤 Trust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Trust는 간단히 인생의 세 단계에 필요한 계획으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무능력해졌을 때, 그리고 사후의 계획을 마련해준다. Trust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Trust가 나에게 필요한지 알아 봐야한다.

다섯번째는 사후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떻게 줄지 정하는 것인데 유산은 한번에 주거나, 몇번에 걸쳐 주거나 Trust 안에 수혜자를 위한 개별 Trust를 설립하여 조심스럽게 줄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의 계획이 필요하고 유산을 자녀가 건강, 생활비, 교육에만 쓰도록 할 수도 있다.

여섯번째는 Trust와 함께 그 외의 중요한 Will,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Living Will),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HIPAA)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Estate Planning 문서를 모두 준비했으면 이를 서랍에 넣어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혼, 이혼, 출생,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매매 등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상속세 변화에 따라 Estate Planning 또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5년에 한번 정도는 담당한 변호사나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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