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요양비로 탕진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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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지금 알게 된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이 생각은 나이가 들며 백번도 넘게 해봤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박씨의 어머니가 2008년 알츠하이머 (Alzheimer) 진단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였지만 의사는 박씨 어머니가 언제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인즉슨 결정은 내려야 하고 시간은 많지 않다는 뜻이었다.

박씨 가족은 어머니에게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요양비용은 어떻게 낼 것인지, 그들이 어머니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부모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박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많은 성인 자녀들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 또는 재정적인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며 돈을 얼마 정도 벌고 있었는지, 남은 돈은 얼마인지는 부모가 연로해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다.

박씨 가족이 주위 사람에게 묻고 연로자 공공 기관에 연락했을 때 그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한정액 아래까지 돈을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혜택 자격을 받기 전 개인이 최대한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Illinois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2,000이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인즉 박씨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에서 요양비에 쓰게 하는 가산재산 (Countable asset), 즉 은행 계좌, 개인 은퇴 계좌 (IRA), 투자 계좌, 집 등의 부동산 등을 써서 없애는 대신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과 Medicaid compliant annuity (메디케이드 적합 연금)을 이용하여 재산의 일부라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금 (Annuity)하고는 달리 가산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 ’93)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소 불가능 (Irrevocable), 양도 불가능 (Non-assignable), 교환 불가능 (non-commutable), 이동 불가능 (non-transferable), 그리고 계리적으로 타당 (actuarially sound) 해야 한다.

박씨 가족은 어머니에게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요양원을 찾기 위해 여러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결국 어머니가  세탁소에서 평생 일해 저축해왔던 이십여만불 정도의 재산이 3년 안에 모두 탕진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요양원 비용에 탕진한 후 Medicaid 혜택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후 어머니가 사시던 집 조차도 정부에 회수되었다.

박씨가 그때 장년복지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면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망을 이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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