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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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 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건강과 재산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었다. 전세계 15 Million에 달하는 COVID-19 확진자와 617만명을 육박하는 사망 소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 다는 것을 느끼고 중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꼭 필요한 문서는 유언장 (Will),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그리고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Living Will), Trust 등이다. 죽음과 무능력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것이므로 지금이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기에 적기다.

우선 전문가와 협력하여 Will과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해야 한다. 이Power of Attorney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를 대신하여 건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의료 관련 문서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HIPAA, Living Will)들은 내가 아프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

원래는 내가 병들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대리인 (Agent)이 의료인과 직접 만나서 의논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가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병원들은 환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비현실 적이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대리인이 나 대신 전자 통신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지껏 상속 법으로 할 수 없었지만 뉴욕주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변호사, 개인 및 증인들 사이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Skype, FaceTime, 그리고Zoom등을 이용한 가상 회의를 통해 유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고 인디애나, 네바다 및 플로리다주는 현재 전자 서명된 유언장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주도 앞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그러므로 지금만큼 이런 문서를 작성하기 쉬운 적도 없었다.

통계의 의하면 온라인으로 작성된 유언장들은 많은 실수가 따른다. 검인을 거친 유언장 (Probated Will) 중 변호사에 의해 작성이 된 유언장에 관한 실수는 거의 없었다. 소프트웨어로 수행된 문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수천, 수만 달러가 들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속계획을 “정리를 한 다음 하겠다며” 완벽 함을 추구하려다 결국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중요한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상속계획을 성취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계획을 미루고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고 모든 것은 과정이므로 일단 착수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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