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정부 혜택 빼앗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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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가족 중, 특히 자녀가 발달 장애, 신체장애 혹은 정신 질환 등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를 위해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의 심정은 언젠가 장애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모자랄 정도로 마음이 쓰이겠지만 잘못 상속하게 되면 장애 자녀가 정부 혜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최씨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은 장애가 있어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  30만 불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세 아들에게 10만불씩 물려주게 되면 두 아들은 재산을 필요한데에 쓸 수 있지만 장애 자녀는 이 재산 때문에 정부 혜택을 잃게 된다. 만약 첫째 아들에게 막내를 위해 써달라고 10만 불을 맡긴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장애 자녀보다 먼저 사망하면 10만 불이 첫째 며느리에게 가게 되거나 이혼하면 반을 며느리가 가져가게 될 수 있으며 그 아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막내를 위한 돈이 탕진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줄 방안이 바로 특별 수요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다. 이 Trust는 이름 대로 특별 수요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Medicaid, Medicare, Social Security,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의 정부 혜택을 보충해주기 위한 Trust로 그 트러스트 재산이 장애 자녀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게끔 하여 자녀가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쓸 수 있게 설계하는 트러스트다. SSI나 Medicaid 수혜자는 장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의 재산 테스트를 거쳐 재산이 없는 저 소득층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장애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물려주게 되면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 Trust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한다.

흔히 쓰이는 Special Needs Trust는 당사자 트러스트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 즉 장애 자녀 명의로 된 사고 등으로 받은 상해 보상금, 상속 재산, 증여 재산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Trust가 있고 제3자 트러스트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제 3자, 주로 부모의 재산을 이용하여 장애 자녀를 위해 설립하는 Trust다.

SSI나 Medicaid는 저 소득층의 장애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장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이 2천불에서 1불이라도 넘으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합의금, 상해 보상금 등으로 받은 재산이 있을 때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로 그 재산을 이전하면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Trust 재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 Trust의 단점은 장애 자녀 사망 후 트러스트에 재산이 남으면 자녀가 받은 정부 혜택을 되갚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많이 사용되는데 자녀가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도 트러스트 재산은 장애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도와주게끔 설립하는 Trust다. 이 트러스트 재산은 장애인 사망 후 정부에 되갚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장애자녀가 자손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인과 설립해야 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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