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짐덩어리 남기지 않는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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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 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항상 뒤치닥거리 해주고 정리해준 기억은 어느부모나 있을 것이다. 방을 정돈 하라고, 어지러진 것은 치우라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먹은 그릇은 가져다 놓거나 설거지를 하라고도 한다.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책임감이 생기면서 주변정리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와 아이들을 동시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어렸을때 처럼 정리해줘야 하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낳아지지만 치매나 사망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부모의 건강이 또는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은것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가 기분 상할까봐 재산보호/상속계획을 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만약 무슨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모든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정 및 법률 문서를 정리해 놓았는가? 정리했다면 아주 잘한 일이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할때다. 아무리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라도 가족이 이 중요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트러스트 및 건강과 재정 대리인 등의 상속계획 문서는 물론 재정 문서 (Investment/IRA/Pension Statements, Insurance Policy, Bank Statements), 그리고 법률 문서 (부동산과 동산 명의등)를 포함한다.

중요 문서와 재산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 가족에게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려주고 필요 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그 목록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의사, 은행인 (Banker), 재정/보험인 (Financial/Insurance Agent), 목사등 종교 지도자, 그리고 상속계획 변호사
  • 장례 계획
  • 은행금고 또는 집안 비밀장소에 둔 물건들
  • 금고 열쇠의 위치 또는 비밀번호
  • Website ID and Passwords
  • 호적,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Divorce Certificate 등의 가족관계 문서
  • 사진앨범, 집안의 가보 및 중요한 유품들

주의할 것은 모두 목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앞서말한 중요 문서들을 은행 Safety Deposit Box 또는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변호사, 유언집행자 (Executor) 그리고 트러스트 관리자 (Trustee)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어지른 것을 정리하라고 어렸을때 부터 교육시켰듯이 부모도 자신의 재정 및 법적 문제들을 ‘지금’ 정리하여 나중에 무능력해지거나 사 후 자녀들이 부모의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시간과 돈이 많이드는 검인과정 (Probate)을 거치는 것을 방지하고, 평생모은 재산을 양로원비로 탕진하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작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바란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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