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 소식에 한국 가도 떠나는 마지막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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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홍모씨가 자가격리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배급받은 음식과 쓰레기봉투 사진을 보내왔다.

■코로나19 ‘2주 격리’ 안타까운 사연들

한국에 계신 부모 또는 친인척이 사망하거나 집안에 급한 용무가 있어도 2주 자가격리 때문에 모국을 찾기가 어려운 미주 한인들의 소식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으로부터 모친상 소식을 들은 김모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는데 한국 도착 후 2주 격리를 하면 장례도 다 끝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한 불효에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모씨는 한국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2주 자가격리 의무화에 발목이 묶였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부담돼 포기했다”면서 “직장에 휴가를 내도 2주밖에 안돼 2주간 격리하고 나면 바로 미국에 돌아와야 하기에 안타깝지만 갈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한국 방문을 가로막는 2주 자가격리 조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한국에 거주지가 없을 경우 호텔에서 14일 머물면서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해야 하기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을 강행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 6월 중순, 1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홍모씨는 “한국 도착 후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구청에서 음식도 배급해 주고 불시에 구청 직원이 집을 찾아와 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한국 방문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2주 동안의 자가격리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전했다.<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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