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국적이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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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986명 집계

한국내 체류자격 제한

이중국적 대거 포기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강화한 법안으로 인해 지난해 국적이탈자가 7,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2017년 1,905명 대비 3.7배가 증가했다.

국가별 국적이탈자 현황은 미국이 5,128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749명, 일본 609명, 호주 219명 순이었다.

금 위원실은 연간 1,000여명 선을 유지하던 국적이탈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제한 관련 법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적용 이전인 2016년의 경우 국적이탈자 수는 총 1,147명이었으나, 2017년 1,905명에서 지난해 6,986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1일부터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만 40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금태섭 위원실은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포기가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라며 “이들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국적상실자수는 총 2만6,608명으로, 미국내 국적 상실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만3,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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