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유형 ‘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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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포 14만3,000명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
마약관련 6만7,000여명, 살인혐의 1,900여명 불과
단순 불체자 체포도 늘어 3년간 40%나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불체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2019회계연도 동안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만 불체자 14만3,000명 이상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이 기간 동안 체포된 불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는 6만7,000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 체포는 1,90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신문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체자 체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류 기간을 넘기는 등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5달 동안 불법 체류로 추방된 52%가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ICE에 체포된 불체자들에게 긴급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의 ‘라피드 리스폰스 네트웍’(Rapid Response Network)은 추방 절차가 간소한 불체자를 대상으로 체포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뉴욕과 뉴저지, 애틀랜타, 피닉스.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 등의 지역에서 불체자 체포작전에 돌입하면서 2,000여명 이상을 체포했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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