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종교이민 수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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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영주권문호, 취업 3순위는 전격 동결
취업 1순위 1년 3개월 개선···사전접수일은 순항

그동안 순항을 이어온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전격 동결됐다.

특히 비성직 종교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2년 후퇴했던 취업 1순위의 영주권 판정승인 우선일자는 2017년 10월1일로 1년 3개월 개선됐다.

2년 6개월 뒷걸음 쳤던 취업 2순위 역시 2018년 1월1일로 정해져 1년 가량 만회했다. 그러나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은 2016년 7월 1일로 전달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됐다.

특히 취업 4순위(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 부문은 비자 불능으로 고지되면서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다시 대거 오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영주권 문호에서 사전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 1순위만 동결됐을 뿐 다른 순위에서는 모두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노동허가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취업이민과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이어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3년 1월 1일로 6개월 진전됐고 사전접수 가능일은 2013년 5월 1일로 2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대상인 2A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전달에 이어 오픈을 유지했으며 사전 접수일은 2019년 7월 1일로 한달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6월1일로 5개월 앞당겨졌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역시 2007년 9월1일로 두달 가량 개선됐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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