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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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서, ’53:43’으로 탄핵 공감 채택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80여명과 김 대법장의 만찬이 예정돼 있어, 개괄적인 의결내용은 미리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관측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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