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액 16.7% 급감···누가 늘고 누가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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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의 영향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환급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세법 엇갈린 희비, 부양가족 없이 항목별공제

17세 미만 자녀 있는 경우, 택스크레딧 2배 최대 수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TCJA)의 영향으로 납세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 온라인판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고 세금보고시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하는 납세자, 세율이 높은 주에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환불받지 못하는 직장인 등은 과거에 비해 세금환급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택스 크레딧이 해당자녀 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배 늘어나 올 세금보고 시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자녀가 17~18세인 경우 일인당 500달러의 패밀리 택스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 그 자녀가 만 23세가 될 때까지 패밀리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세법전문가는 “TCJA 시행 이후 직장에서 발급하는 W-4 양식을 이용해 세금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며 “TCJA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주머니에 들어오는 넷 인컴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 원천징수액을 더 늘리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세금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시작된 1월 말부터 지난 15일 현재까지 납세자들이 수령한 세금환급금은 일인당 평균 2,640달러로 작년 이맘때의 3,169달러보다 16.7% 줄었다. 

같은 기간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류는 전년 동기대비 26.5% 감소했다고 IRS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받게 될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모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하고 ▲만약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거나 특정서류가 분실됐다고 생각되면 IRS 무료 핫라인(800-829-3676)에 연락을 취해 물어볼 것을 조언했다. 

IRS에 따르면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납세자 본인의 세금환급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억5,0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오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IRS는 예상했다. 전체 납세자의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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