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보고·연장자 2차 경기부양금 받으려면 IRS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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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온라인 10월15일까지”

연방 국세청(IRS)이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을 앞두고 세금 미보고자와 연장자 등이 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IRS는 경기부양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 대상인 미국 내 약 1,000만의 미국인에게 오는 10월15일까지 IRS를 통해 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는 편지(양식 1444-A)를 이달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IRS는 오는 10월15일까지 등록절차를 밟으면 올해 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부양금의 경우 부부가 2,400달러, 자녀에게 각각 500달러가 지급됐었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편지를 받게 되는 미국인의 경우 대다수는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장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이민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을 체크로 받는 연장자들도 경기부양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디렉디파짓으로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할 것도 권장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같은 세금 미보고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가주에만 가장 많은 119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의회는 2차 경기부양금에 대한 액수와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들은 다음달에 합의를 통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IRS는 2차 경기부양금을 올해 받지 못할 경우, 2021년에 제출하게 될 2020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환불 크레딧(rebate credit) 방식을 통해 경기부양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럴 경우 내년에나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는 10월15일 이전에 IRS에 등록을 하는 것이 경기부양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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