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일시불로 5천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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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DA,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10일부터 접수

일리노이 주택개발국(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IHD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5천달러의 일시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3월이후 렌트비가 연체된 세입자들이 신청대상이며 혜택을 받게 되면 보조금은 건물주(landlord)에게 전달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IHDA 웹사이트(era.ihda.org)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지난 3월 1일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 세대주 세입자로 3월 1일 이전 소득이 거주지역의 같은 직업군 최대 소득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신청서류는 ▲ID(운전면허증, 영사증명, 여권 등)이며 만약 현재 거주지와 신분증의 주소가 다르면 ▲유틸리티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등을 제출해야한다.(문의: 사무엘 박 변호사 847-944-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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