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 ‘공익소송 쓰나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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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모바일 앱 시각장애인 ‘접근차별’

연방대법, 장애인법 ‘온라인’ 확대 첫 판결

‘장애인 주문하기 어렵다’ 도미노 피자 패소

연방 장애인법(ADA)을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웹사이트 접근과 관련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영세 업체들은 장애인 소송이 두려워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도미노 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상대로 한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웹사이트 접근 소송에서 도미노 피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미노피자측이 시각장애인들의 주문을 어렵게 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신문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이 ADA를 근거로 소매업체를 상대로 한 웹사이트 접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됐다며 유사한 장애인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이 오프라인 식당과 상점 뿐 아니라, 이들의 웹사이트와 앱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의 판결이다.

앞서,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ADA를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이 소매업체를 상대로 웹사이트 접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 제정된 ADA의 규제대상이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각 장애인 기예르모 로블레스는 지난 2016년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스크린리더(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피자 주문이 불가능하다며 LA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블레스는 도미노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AD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블레스의 변호사인 조 매닝은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 편의에 있어 일반인과 완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의 쓰나미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CNBC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기업과 장애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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