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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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일년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에게 물으신다. 소득세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금액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소득세 보고서에는 세가지 소득 금액이 나온다. 먼저, Total Income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1년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모든 소득의 총합이다. 여기에는 일을 해서 벌어들인 급여는 물론,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도 포함이 된다. 또한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해주고서 벌어들인 임대소득과 주식투자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소득, 그리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및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복권 당첨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명보험금이나 남에게 증여받은 금액, 그리고 상속받은 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 여기에 들어간 임대 소득은 렌트비를 전부 더한 값이 아니다. 렌트비를 받은 금액에서 임대해 준 주택을 유지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뺀 값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여기 포함된 사업소득은 자신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총소득이 아니다. 사업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돈 버는데 들어간 사업경비를 뺀 순사업소득만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가 일년간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할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 Total Income을 말하게 된다.

2017년까지 지난 수십년간 소득세 보고서 양식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소득세 보고서 양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바뀐 세법 덕분이다. 2017년까지 세금보고 양식은 세로로 길쭉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아마도 가로로 짤막한 엽서같은 양식으로 바뀌게 될 것같다. 아직은 드래프트 수준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쨋든 자신의 지나간 소득세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첫번째 페이지 맨 아랫줄에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거나, 집을 사기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신청자에게 바로 이것을 묻는다. Adjusted Gross Income을 흔히 약자로 AGI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가 된다. 이 AGI 금액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액이 아니다.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뺀 금액이다. Total Income에서 납세자나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대학이상 교육기관에 낸 학비중에 일부, 그리고 학비융자에 대한 이자등을 빼고, 직장이동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비용도 공제한 것이AGI 금액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공제할 금액들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Total Income 과 AGI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Total Income과AGI 금액이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늘 공약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다. 복잡하고 긴 세금보고서를 딱 한 장(1 Page)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기존의 개인 세금보고서는 아주 긴 것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 두장이다. 나머지 뒤에 길게 붙은 것들은 전부 앞에 두장을 설명하는 상세 내역들이다. 예를들어 첫페이지에 들어간 임대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붙는다. 세입자에게 일년간 총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비용들을 얼마나 뺏는지 하는 내용들이 뒤에 붙는 것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일년간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총 사업소득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사업경비로 얼마를 뺏더니 순사업소득 얼마가 첫번째 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갔는 지와 같은 상세한 내용들이 뒤에 붙는 것이다. 세금보고서가 한 장이 되든 두 장이 되든, 뒤에 이렇게 상세한 내역들이 붙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세금보고서 자체는 한 장이 되어도 여전히 뒤에 상세 내역들이 붙어야 하는 한, 세금보고서는 여러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세금보고서상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득이 Taxable Income이다. 이것은 소위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바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금액 역시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금액 직전에 계산한 AGI로부터 몇가지 추가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것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이 Taxable Income에 자신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자신의 세금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