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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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 이민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이민 온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서 보다 손쉽게 사업체를 시작하고 또 성공한다. 미국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하고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창업 계획을 서류나 문서로  작성하는 데는 애를 먹는다. 머리속에서는 구상이 되는데 글로 옮겨 적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사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도의 기능을 한다. 또한 융자신청, 투자 제안 및 유치, 주식공모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하다. 사업계획서는 각각의 용도와 상황에 따라 알맞게 편집되거나 용도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분석 및 예상이다. 막연하게 어느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그래야 그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정확한 수익성 예상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단순히 직관이나 감각에 의존한 사업이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자신들은 직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그려져있다. 단지 문서화된 사업계획서만 없을 뿐인 것이다.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으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시작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자영업 형태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나 파트너쉽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각 사업형태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갖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서 사업주가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는 위험이 있다. 세금보고를 살펴보면 자영업은 간단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당국의 의심을 살만한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의 사업에서 나온 소득과 개인의 기타소득이 같이 보고 되기때문에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지출이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사에 비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체의 채무는 회사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임의 한도가 있는 대신에 지켜야할 여러가지 법들이 있다.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익과 손해를 분배하기로 하고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파트너쉽을 만드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가 사업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무한대 액수까지 지게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요즘에는 주식회사처럼 책임의 한계를 회사단위까지만 지도록하는 LLC와 같은 사업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LLC의 투자자는 투자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 하지만 LLC의 세금보고는 자영업, 주식회사, 파트너쉽등 여러가지 형태중에 선택할 수가있다.

사업형태가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사업장을 구해야 한다. 집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하고 싶은 곳이 위치한 건물을 사거나 건물주에게 새로 임차를 받아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사업체를 등록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받아야한다. 사업체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등록한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는 동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체가 단 한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연방정부로부터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에 정부에 신고하고 종업원 대신에 납부해야만 한다. 주정부에 사업등록도 해야하며 종업원이 있는 경우 주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보험도 납부한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시(市)나 County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가 있으면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가있다.<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