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승자와 패자-새로운 세금보고

3583

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30년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이번에 바뀐 미국의 세법 말이다. 지난 1월 28일부터 세금보고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바뀐 세금보고의 가장 큰 승자는 누굴까? 우선 가장 큰 승리자는 어린 자녀를 둔 고소득 납세자들이다.Child Tax Credit이 크게 늘어났기때문이다. 이 크레딧은 17세 미만 자녀들을 가진 납세자들이 받을 수있는 크레딧이다. 작년까지 Child Tax Credit은 자녀 한명당 1,000불이었다. 자녀를 둔 납세자의 세금을 천불까지 줄여주거나, 세금을 줄이고도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돈으로 돌려 주었다. 이 크레딧이 이번세금보고부터 2,000불로 두배나 늘어났다.하지만, 금액이 두배 늘어난 대신에 주의할 것이있다. 이 크레딧은, 부모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금액으로는 2,000불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고 남은 크레딧이 있다고 전부 돌려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크레딧은 1,400불까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녀가 한명인 부모의 경우, 소득이 13만불이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없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부모의 수입이 40만불이 넘지 않으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아이가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해 진 것이다.

 

이번에 바뀐 세금보고의 또다른 승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학생들이다.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한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연간 총 소득이 6,350불을 넘으면, 자녀가 별도로 세금보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 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이 금액이 12,000불로 크게 늘었다. 다시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 2018년에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12,000불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가지가 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 뗀 세금이 있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또 한가지, 만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1099라는 양식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 두가지 예외만 제외하면 연소득이 12,000불을 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없어진 것이다. 이들이 또다른 승자다.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세금보고의 가장 큰 패자는 누꿀까?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특히, 어린자녀도 없이, 부부가 큰집에서 착하게 사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집융자금과 비싼 Property Tax를 내고,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하면서 산다. 집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집의 재산세, 기부금과 같은 것들은 전부 소득공제의 대상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금액들을 모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보고부터 집의 재산세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를 합쳐서 연간 만불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부동산세를 3만불을 내는 사람도 만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금액, 만불에다가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와 각종 기부금을 합해서 부부가 2만 4천불이 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번 세금보고부터, 부부의 경우에 기본공제금액이 2만 4천불이기때문이다. 이 말은, 집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없고, 재산세도 없고, 기부금도 한푼 내지 않아도 연간 2만 4천불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불리해진 것이다. 어린자녀라도 있었으면 늘어난Child Tax Credit의 혜택이라도 봤을 것인데 말이다.

이번 세금보고의  또다른 패자는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다. 작년 세금보고까지는 Personal Exemption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한사람당 4,050불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던 제도였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를 포함해서 식구가 열명인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중에서 4만 500불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이번 세금보고부터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식구가 많은 납세자의 경우 불리해졌다. 물론 이것을 대신해서 생긴것이 있다. 부양가족 한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불리해졌다. 금년은 소득세제도가크게바뀌어적용되는첫번째해다. 그렇기때문에모두들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만한다.소득세양식도크게달라졌다.그러므로평소보다는준비를서두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유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