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우리곁에 늘 함께하는 이중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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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똑같은 돈에 대해서 두번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Double Taxation)다. 세무당국은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늘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돈은 늘 돌기때문에 세상에는 이중과세가 늘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는 이중과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모든 소득세는 이중과세

A가 1년동안 번 돈이 100불이라고 가정해 보자. A는 자기가 번 돈 1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하자. A는 100불 중에 10불을 세금으로 낸다. 90불이 남았다. 만일 A 가 90불로 B에게 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B가 1년동안 한 일은 오직 A 한사람의 머리를 깎은 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B는 자신의 1년 총 수입 90불에서 10%인 9불을 세금으로 낸다. 세금을 내고나면 B에게는 81불이 남는다. 그리고 B는 이 돈을 가지고 C에게 가서 구두를 닦는다. C가 1년동안 한 일은 B의 구두 한켤레를 닦은 일뿐이라고 가정해 보자. C는 자신의 1년 수입인 81불의 10%인 8.1불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돈으로 D에게 간다. 이런식으로 계속 돌면 결국에 100불은 모두 세금으로 정부에 갈 것이다. 물론 납세자는 A,B,C,D 모두 다르지만, 모두 처음에 A가 가진 100불을 가지고 계속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다중과세다. 게다가 누군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한 위의 예에서 소득은 결국 모두 세금으로 납부되어 정부로 귀속되고 만다.

(2) 연방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

A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5만불이라고 가정해 보자. A의 소득 5만불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연방소득세를 부과한다. 똑같은 5만불에 대해서 주정부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과기관이 달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납부자와 납부대상이 같은 엄연한 이중과세다.

(3)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세계 어느곳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전부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에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외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기때문이다. 이런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에 조세협정을 맺는다. 하지만 아무리 협정을 맺고 해외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없는 이중과세는 분명히 존재한다.

(4)주식회사와 주주

주식회사가 번돈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면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같은 돈으로 두번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있다.

(5) 증여세 또는 상속세

A의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돈이 천만불이라고 하자. 참 훌륭한 아버지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욱 훌륭한 분이셨다. 천만불을 모으면서 평생 소득세를 한푼도 빠짐없이 다 낸것이다. 그러니까 천만불은 전부 세금을 내고 난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아버지가 A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벌면서 전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인데 자식에게 물려줄 때 같은 돈에 대해서 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6)소득세와 소비세

A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5만불이다. A는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A가 돈을 사용할때 마다 각종 세금이 붙는다. 주로 붙는 세금이 소비세다. 돈을 벌때 세금을 거두어 가더니 돈을 쓸때 또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이중과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이야기 한것 같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아무 개인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한다. 국가도 지키고, 도로도 닦고, 약자나 병자도 보호한다. 그리고 세상을 안정되게 함으로서 경제주체가 경제생활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