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은퇴연금과 세금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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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나이가 들면 돈이 많아봐야 큰 쓸모가 없을 것같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 돈까지 없으면 젊을 때보다 더 서럽고 불편할 것같다. 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은퇴연금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작은 회사 사장님들이나, 직원들, 또는 일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대부분 은퇴를 위해 별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는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면서 은퇴준비까지 장려하는 제도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IRA라는 것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 은퇴 계좌’쯤 된다. 이것은 대부분 은행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만들어 준다. 가입하는데 간단하고 큰 돈이 안드는 것이다. 이런 IRA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은퇴연금을 미리 내면, 내는동안 그 금액만큼 그 해에 세금을 안내게 해주는 것이다. 대신에 그 돈을 나중에 찾을때 세금을 낸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보통 IRA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개념의 개인은퇴연금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굳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노후를 염려해 주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IRA에 가입을 한다. 이것이 두번째 종류의 IRA다. 이것은 연금을 적립할 때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 그 돈을 찾을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용은 간단하다. IRA라고 부르는 개인 은퇴연금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적립할때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찾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저축을 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안내는 첫번째 IRA의 경우에는 정부가 언젠가는 세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70세 반이 지나면 반드시 일정액의 연금을 찾도록 규정을 해놨다. 연금을 찾아야만 세금을 물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저축할 때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나이가 들어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두번째 종류의 연금(Roth IRA)은 이런 규제가 없다. 정부입장에서 이미 세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이 돈을 찾지 않고 계속 불입만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첫번째 종류의 IRA나 두번째 종류의 IRA나 연간 가입할 수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50세 미만은 연간 5,500불이고 50세 이상은 6,500불이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첫번째 종류의 IRA 에 가입한다. 세금혜택을 볼 수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두번째 종류의 IRA 에 가입한다. 하지만 소득이 아주 많이 높은 사람들은 두번째 종류의 IRA에 가입할 수가 없다. 2018년 기준으로 기혼자의 경우에 연소득이 대략 20만불이 넘는 사람들은 두번째 IRA 에 가입할 수가 없다. 만일 자신의 소득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모르고 연중에 두번째 종류의 IRA에 가입을 했다면 돈을 찾든지, 첫번째 종류의 IRA로 바꾸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첫번째 종류로 바꾼다고 해도 수입이 높으니 세금 혜택은 볼 수가없다.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꼭 두번째 종류의 IRA 에 가입하기를 원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위 Backdoor IRA라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첫번째 종류의 IRA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두번째 종류로 바꾸는 것이다. 두번째 종류의 IRA는 맨처음 가입할때만 가입 한도 제한이 있지 첫번째 종류였다가 나중에 두번째로 바꿀 때는 금액 제한이 없다. 부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불어난 이자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는 두번째 종류의 IRA로 전환을 하는 것이다. 마치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