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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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은 공제가 되고 어떤 수입은 공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입자체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수입에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제외’가 된다는 말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소득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세청에 보고할 필요조차도 없는 돈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소득에 포함시켰다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자체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보내서 적금을 들었다. 훗날,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찾는다. 만기가 되어 찾는 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꼬박꼬박 모은 돈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만기에 찾은 원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돈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세 보고를 할때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 부분은 다르다. 이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소득이다. 한번도 소득에 포함시켜 본 적 없는 돈이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새롭게 포함을 시켜야만 한다. 게다가 은행에서는 친절하게도 예금가입자가 그 해에 얼마만큼의 이자를 벌었는지를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때 납세자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양식이 1099-Int 라는 양식이다. Int.는 이자라는 뜻의 Interest의 줄임말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납세자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소득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만불의 소득을 올렸다. 이 사람은 먼저 만불을 소득으로 전부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때,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5천불이라면, 이 돈은 만불을 벌기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제외’는 처음부터 국세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공제’는 소득금액이나 공제금액을 모두 국세청에 보고해야만한다. 소득에서 ‘제외’ 되는 것과 ‘공제’ 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둘을 단순히 비교해본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기왕이면 애초에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게 하는 수입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떠한 소득 중에 일부는 ‘공제’가 되도록 이미 납세당국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며,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주거주지를 팔아서 생긴 이익도 부부납세자인 경우에, 50만불까지는 아예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이미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서 모두 ‘제외’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공제’중에 대표적인 것에는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라고 부르는 것이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받게되는 표준공제는 소득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2018년기준으로 독신자는 연간 12,000불, 기혼자는 24,000불이다. 납세자는 소득을 먼저 보고하고, 자신이 받을 수있는 표준공제금액도 보고한다. 하지만 소득중에서 공제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