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트럼프 세제 개편안(案)

2005

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아직은 그저 ‘안(案)’일 뿐이다.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큰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 이야기다. 오늘은 앞으로 트럼프정부에서 바뀌게 될 세금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본다.

우선 개인세금이다.

개인소득세율을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일곱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세단계로 줄이 겠다는 것이다. 세단계 세율은 각각 12%, 25%, 35%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세율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줄여주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그래서 35%보다 더 높은 최고세율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독신자의 경우 표준공제 금액이 현재 6,350불 수준에서 12,000불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혼자는 독신자의 두배인 24,000불이 된다. 하지만 좋아하기는 이르다. 기존에 존재했던 인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가 사라진다. 게다가 항목별공제도 대부분 없어진다 . 현재까지 살아남을 것이 확실한 항목별 공제는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과 기부금액 두가지다.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 공제는 계속 가능할지 아니면 없어질 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하지만 주정부에 낸 소득세나 판매세를 공제해주던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주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다. 그리고 그 부자들의 3분의 1이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다. 재미있게도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이다. 이 사람들은 이 트럼프 세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세금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AMT라고 불렸던 복잡한 세금이 없어질 전망이다. 부자들에게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위해 1969년에 도입된 세금인 AMT는 그동안 말이 많았다. 물가상승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다 보니 오늘날 부자가 아닌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AMT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재산을 남겨줄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세를 없애겠다고 한다. 현재는평생동안 549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 대한 세금이 없다. 하지만 상속시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든지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천불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을 늘릴 것같다. 아마도 1,500불 정도가 될 수있을 것같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 한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을 주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현재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다. 하지만 이것을 2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게 되어 전문가들은 20%정도 선에서 법인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현 조세제도 하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자신의 최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세율인 39.6%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25%로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25%의 낮은 세율은 오직 제조업체들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만일 모든 법인이 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아마도 부자들은 전부  주식회사나 LLC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인에 자기 재산을 전부 넣어놓게 되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새로 바뀌는 개인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지 않고 25%를 적용받게 되니까 말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제조업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던지 하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위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을 미국에 가지고 오게 하려고 한다. 만일 기업들이 해외재산을 미국에 가지고 올 경우에 낮은 ‘원타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0%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이있다.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해에 걸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에 대해서 구입한 해에 한꺼번에 전부 비용처리를 할 수있도록 해주려고 한다.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2022년까지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금 간단해지면서 친기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