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2018년부터 바뀌는 세법-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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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2018년부터 미국의 세법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세법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중요한 점이 있다. 바뀌는 개인소득세법은 대부분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미의회가 그때 가서 새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 2026년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1. 개인소득세율이 달라진다.

2017년까지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일곱 단계로 나누어졌다. (10,15,25,28,33,35,39.6) 2018년부터 바뀐 세법도 일곱단계인 것은 똑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10%부터 37%로 바뀐 것이다.(10,12,22,24,32,35,37) 이렇게 되면 평균 세율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

  1. 표준공제 금액은 늘어났지만, 인적공제는 사라졌다.

2017년도에 독신자의 경우 표준공제 금액은 6,350불이었다. 이것이 2018년부터 12,000불로 늘어난다. 기혼자는 2017년도에 12,700불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 24,000불이 된다. 표준공제 금액이 거의 두배가 늘어난 대신에 2017년까지 인당 4,050불 규모로 공제를 해주었던  인적공제가 사라진다.

  1. 항목별공제가 바뀐다.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를 비교해서 둘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표준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2018년부터 독신자는 12,000불이고, 기혼자는 24,000불이다. 이 금액과 항목별 공제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공제는 대략 아래의 다섯가지 정도의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이다.

(1) 의료비-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의료비가 조정소득의 7.5%만 넘어도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된다.

(2) SALT(State And Local Tax)-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의 항목별 공제가 크게 줄었다. 원래 지방세는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소비세(Sales tax)중에 큰 금액과 카운티에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를 합산해서 공제를받는다. 2017년까지는이 금액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하는데 금액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독신자는 5천불까지만, 기혼자는 만불까지만 항목별공제 금액에 합산이 된다.

(3) 주택융자금 이자-2017년도까지 Main House나 Second House 를 살때 받은 융자금은 원금 백만불까지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융자원금  75만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경우에는 백만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 받을 수있다. 기존 주택융자금으로 간주되려면 2017년 12월 15일전에 융자가 이루어져야한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 융자를 그 이후에 재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융자로 보아 100만불까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주택 이자와 관련되어 가장 주의 할 일은 2018년부터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한 경우에 원금 십만불까지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이 공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4)기부금 공제-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이 된다.

(5)도난,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허리케인이나 홍수 또는 산불과 같이 연방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를 빼고는 재산을 잃거나 도둑맞은 경우에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또한 2017년까지는 세금보고 준비 비용과, 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업무관련 비용을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공제가 모두 없어졌다.

  1. Child Tax Credit이 두배로 늘어난다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천불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이 2천불로 늘어난다. 두배로 늘었다고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다. 2017년까지는 Child Tax Credit중에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은 전부 돈으로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중에 1,400불까지만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대신, 2018년부터는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 한명당 500불씩 세금을 줄여주는 크레딧이 생겼다.

  1. AMT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늘었다

1969년에 도입된 AMT는 그동안 말이 많았다. 물가상승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다 보니 오늘날 부자가 아닌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AMT세금을 추가로 냈다. 그런데 2018년부터 AMT의 대상이 되는 소득범위가 늘었다.

  1. 증여세, 상속세

원래 평생 560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18년부터 2025년사이에는 두배인 1,120만불이 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시 반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