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 읽기] 대학생 자녀의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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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변호사/Taxon 대표/시카고>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서 받을 수있는 혜택은 의외로 많이 있다. 교육비의 세금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내용이 하나 있다. 교육비 공제나 교육비 크레딧은 부모나 학생 본인이 교육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전부 융자 받아서 지급한 경우에도 교육비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냈든, 융자를 받아서 냈든, 대학에 학비가 들어갔다면 교육비 공제나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자.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 받을 수있는 세금혜택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강력한 혜택은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Full Time학부생만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의 한도는 연간 2,500불이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강력한 이유는 1,500불까지는 세금액을 줄여주고, 추가로 1,000불은 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1,000불이고American Opportunity Credit 금액이 11,000불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크레딧으로 먼저 1,000불의 세금을 안낸다. 그리고 남은 10,000불의 크레딧은 40퍼센트를 1천불 한도내에서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1만불의 40퍼센트는 4천불이지만 1천불이 한도액이니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불이라는 것이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교과서라든지 노트북컴퓨터와 같이 학비 지출 외에 공부와 관련되어 사용한 경비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둔 부모나 자녀 본인이 학비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크레딧이 바로 이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다.

 

이러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2년제나 4년제 학부생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Credit이라고 한다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이상도 받을 수가 있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학비의 20퍼센트까지만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족을 통틀어 2,000불이 한도금액이다. 이 크레딧은 세금액수보다 크레딧이 남아도 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위에 언급한 두가지 크레딧을 한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두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어떤 크레딧을 받을 지 현명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요즘 나오는 세금계산 프로그램들은 납세자 별로 혜택이 최대가 되도록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부모나 학생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두가지 교육비 크레딧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에는 독신인 경우에는 수입이 8만불, 부부인 경우에는 16만불까지는 Credit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이 금액이상이 되면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독신은 9만불,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8만불 이상이 되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1만 1천불 이상이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13만 1천불이 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학비와 관련된 또다른 혜택에는 교육비 공제라는 것이 있다. 교육비 만큼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혜택인데, 연간 4,000불이 한도다. 교육비 공제는 앞선 두가지 크레딧처럼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거나 돈으로 돌려 주지는 않는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지출한 학비와 관련된 마지막 혜택은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금 공제라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연간 2,500불까지 과세소득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교육비 공제나 교육비 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한 공제도 소득이 높으면 혜택이 줄어든다. 독신자는 소득이 65,000불, 기혼자는 13만불 이상이면 혜택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독신자는 8만불, 기혼자는 16만불이 넘으면 교육비나 교육비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학생이 1년동안 납부한 학비에 대해서 1098T라는 서류를 보내준다. Tuition이 학비라는 말이니까, 그 첫글자를 따서 이 양식의 이름이 이렇게 된것이다. 이 양식 하나면 교육비 크레딧이나 공제를 받을 수가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는 1098E라는 서류에 기록이 되어서 보내온다. 이 두가지 서류를 챙겨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