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 읽기] 엉클 샘(Uncle Sam)의 의심

2888

 

<공인회계사/변호사/Taxon 대표/시카고>

 

미국을 US(United States)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엉클 샘(Uncle Sam)이라고 부른다. 둘다 약자로 쓰면 US이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 정부를 엉클 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1812년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을 때부터라고 전해진다. 이때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어 군인들에게 고기를 납품하던 사람의 이름이 샘 윌슨(Sam Wilson)이었다고 한다. 이 사람이 검사를 마친 고기 상자에 미군수품이라는 의미로 US라는 글자를 찍었단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샘이다 보니 그의 별명은 ‘엉클 샘’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미국정부를 뜻하는 US를 엉클 샘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매년 이맘때면 지난 한해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엉클 샘에게 보고를 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 70%는 세금을 돌려 받는다. 미국세청에 따르면 금년에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1억 5천 3백만명이다. 미국의 현재 인구가 3억 2천만명이 조금 넘으니 전체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IRS의 예상에 따르면 이중에 70%정도가 세금을 돌려 받는다. 작년에 세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 1억 1천만1백만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다. IRS 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세금보고는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에 와서 처음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 환급이다.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인 세금환급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미리 낸 세금이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어도 미국에서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미국에 두가지 중요한 크레딧제도가 있기때문이다.

 

첫번째가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줄여서 EITC라고 부른다. 1975년에 미국에 처음 도입된 이 크레딧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돈을 주는 제도이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일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을 알수있다. 게다가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도임을 알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1억 5천 3백만명 중에 약 3천만명 정도가 이 크레딧을 받는다. 그런데 이 크레딧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 2,400달러 이상을 환급받는다. 전체 환급액을 더해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 크레딧을 받는 사람 네명 중에 한명은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데도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소득을 만들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세금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자녀 한명당 천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 중에 이 크레딧을 받는 사람들은 약 4천만 가정 정도가 된다. 한 가정당 평균 환급액은 1,500달러다. 그런데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을 환급 받는 납세자들은 금년부터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예년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PATH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 때문이다. PATH(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라는 법에 따르면 이렇게 EITC나 CTC를 신청하는 환급자들에게는 정부가 2월 15일까지 환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허위로 이런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가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2월 15일 이후에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2월 15일부터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납세자의 은행에 입금이 되거나 납세자가 수표를 받는 날자는 2월 27일 이후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부가 납세자들을 의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성실한 다른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의무를 줄여주기위한 노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부당한 환급을 가져가면 그 손실분은 정직한 납세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