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입양 한인 구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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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에 4번째 발의
시민권 자동 부여서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 목적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연방하원의원은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 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입양 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생겨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
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000명에서 4만9,000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로서,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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