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주택난방 시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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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최소 68℉이상 유지해야…위반 건물주 벌금

 

시카고시의 주택난방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건물 소유주는 실내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매년 9월 15일부터 이듬해 6월 1일까지 10개월간 적용되는 시카고시 주택난방 시즌에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주는 반드시 실내온도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시카고시 주택국에 따르면, 실내온도는 오전 8시30분~오후 10시30분은 68℉ 이상,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30분~오전 8시30분 사이에는 66℉도 이상으로 유지돼야한다. 만약 건물주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카고시 핫라인 311 전화나 온라인(311.chicago.gov)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31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불만접수’(Make a Complaint) 코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시카고시의 실내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하루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진수·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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