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직원들 백신접종 시한 15일

407

아직도 경찰노조와 대립 중

시카고시는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15일까지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올해 말까지 주 2회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당할 수도 있다.

시측은 개인의 자세한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백신 접종 여부와 백신접종  증거자료가 필요할 뿐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보건국 앨리슨 아와디 커미셔너는 “온라인상에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병력, DNA 샘플 등을 업로드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직원들에게도 해당된다.

시청측은 직원들 중에 이런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건국에서 관리하는 의료 포털(health portal)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시켜야 하며 ‘ 의무사항 불이행’ 혹은 ‘주급지급 불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노조연합의 죤 카탄자라 수장은 시청의 백신 의무 조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시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시청측의 요구사항은 부적절하다. 불법적이기에 포털(portal)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에 관해 조합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제로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이들을 수당지급 불가로 분류하는 것은 며칠간 지켜 볼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선서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