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건물주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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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렌트비 납부 회피

시카고의 많은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내지않는 입주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CBS TV가 보도했다

웨스트 풀먼 지역에 연장자들이 입주한 건물을 소유한 74세의 건물주는 3만1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

입주자는 2019년 2월부터 렌트비를 체납해 왔으나 건물주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건물주는 “받은 돈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낼 수 없는 처지이다. 더군다나 수도료도 체납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건물주는 입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렌트로 살고있는 연장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으면 주정부나 시카고시로부터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물주의 변호사 로리 퀴스트는 “하우싱 에이젼시로부터 도움을 청하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협조 없이는 힘들다”며 건물주의 경우 변호사와 연락을 취할 전화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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