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성폭행 낙태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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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낙태금지법안(HB314)에 반대하는 앨라배마주민들이 14일 주의사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AP>

초강력 낙태금지법 통과···시술의사에 최고 종신형

앨라배마주에서 강간(성폭행) 및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14일 주상원을 통과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주 상원에서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 법안(HB314)이 찬성 25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주하원에서도 찬성 74표, 반대 3표로 이미 통과됐다. 이 법안이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뿐이다. 민주당 주상원의원들은 강간 및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테리 콜린스 주하원의원은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이비 주지사의 대변인인 로리 존스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는 통과된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기 전까지는 의견 표명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강력 낙태금지법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도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설명했다. 지지자들은 예외를 인정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도전하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그들의 희망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콜린스 의원도 이 법안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미국내 각 주에서 낙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 예외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연방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기대도 커졌다.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내 16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강간 및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를 예외로 인정하는 다른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시술하는 의사만 처벌하는 것도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이 다른 주의 낙태금지법과 다른 점이다. 시민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의 랜들 마셜은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소장이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권리를 지지해온 전미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남동부 지부의 스테이시 폭스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앨라배마와 이 나라 전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암울한 날”이라며 “앨라배마주의 정치인들은 이번 투표로 영원히 불명예스럽게 살 것이고, 우리는 모든 여성이 책임져야 할 사람을 알게 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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