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인적공제가 없네”···새 W-4 양식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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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직장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계산법 바뀌어
인적공제 없는 대신 부업·투자 수입 등 모두 기재
내년에 입사하거나 기존 공제액 변경할 때 작성
개정 세법 반영 위해 1987년 후 첫 대폭 개정

내년에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직장에서 페이롤 첵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조정하기 원한다면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떼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정하는 폼 W-4가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IRS가 발표한 것이다.
새 양식은 지난해 발효된 연방 개정 세법(Tax Cuts and Jobs Act)의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새 양식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간단해 졌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새로운 세금보고 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페이롤 협회는 이를 위한 샘플 레터를 제공했다.
정확하게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큰 액수를 공제받으면 세금 보고 때 큰 돈을 내야 한다. 어떤 경우엔 벌금까지 더해진다. 세법 전문가들은 월급 때 회사에서 떼가는 원천징수액과 연말 정산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거의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너무 적은 액수를 공제받으면 택스 리턴 때 두툼하게 되돌려 받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일종의 강제 저축이 될 수도 있는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부에 무이자 융자를 해 준 셈이 된다.
W-4 양식에 다소간의 변경은 있어 왔지만 대대적인 변화는 지난 1986년 개정세법에 맞추기 위해 그 다음해인 1987년에 이뤄졌었다. 옛날 양식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된 양식은 조사용지 페이지와 지시 사항들을 줄였다고 IRS의 에릭 스미스 공보관은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장에서 종업원의 임금에서 떼가는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는데 잣대로 사용돼 왔던 인적 공제(allowance) 난을 없앴다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인적 공제를 많이 할수록 회사에서는 세금은 더 적게 떼 갔다. 하지만 본인과 부양가족 등 사람 수를 기준으로 청구되던 인적 공제는 현행 개정 세법에서는 더 이상 항목이 없어진 것이다.
대신 새 양식은 5단계를 통해 본인의 부업, 배우자의 직업, 자영업 수입,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수입원을 파악해 원천징수액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과 세금 공제 내역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나온 양식은 마치 미니 세금보고서와 같다”고 한 세금 전문가는 말했다.
어떤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할 수 있는 세컨드 잡이나 투자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는게 탐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종업원들은 IRS 온라인 세금 원천징수 계산자(estimator)나 원천징수액이 얼마나 될 지 결정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 액수는 어떻게 이같은 액수가 계산됐는지 구체적인 내역 공개 없이 엑스트라 원천징수 난에 기재된다.(온라인 원천징수 계산자에서 나온 자료나 이같은 서류는 고용주와 공유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이 액수를 스스로 계산해 별도의 추정 원천징수 세금을 IRS에 낼 수가 있다.
원천징수 계산 도구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와 가장 최근의 페이 첵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입사원은 이런 서류가 없을 수 있고, 배우자와 상의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직원들에게 집에 가져 가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신입 사원이 새로운 W-4 작성을 서두른다면 우선 그 양식의 첫 단계인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직위 등 을 적어 사인만 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편리할 때 원천징수액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이 양식의 지시 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어떤 정보들을 기입해야 하는 지 알아야 한다.
IRS는 새로운 양식에 대한 상세한 Q&A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롤 용역업체인 ADP 역시 웹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올려 놓았고, 세금 연구기관인 H&R Block은 그 전 양식과 새로 나온 양식을 그래픽으로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새로 나온 2020년용 W-4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이다.

-모든 사람이 다 새로 나온 W-4 를 작성해야 하나
▲아니다. 2020년에 새 직장을 잡았거나, 아니면 결혼이나 자녀출생 등의 이유로 회사가 월급에서 떼 가는 원천징수액을 조절하려고 할 때 이 폼을 작성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W-4를 근거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게 된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새로운 W-4를 작성할 수 있나
▲IRS는매년 페이첵의 원천징수액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금 납부를 위해 충분한 돈이 예치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 W-4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RS는 IRS 온라인 계산자(estimator)를 사용해 페이첵 검토를 하도록 권한다. 모바일로 사용하기 편한 버전은 2019년용까지 나와 있으나 2020년용도 곧 업데이트 될 것이다.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IRS는 이런 경우 IRS 계산자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징수액을 산출하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말한다.
이 계산자를 쓰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W-4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각자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수입이 비슷할 경우 이 계산자를 쓸 필요없이W-4의 스텝 2에 있는 박스에 체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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